24. 열읍추수장列邑推數章(홍연진결 88쪽)
부모에 속하는 것이 관장이고, 태세도 또한 관장이며, 관귀도 또한 관장에 속한다. 부모가 세궁이나 중궁에 나타나면 관장이 사직하고 돌아옴이 분명하다. 세궁의 수가 중궁의 수와 상비하면 또한 그러하고, 부모가 공망인 자도 또한 그러하다. 세궁 위에 수가 관성을 극하면 ‘지방의 수령’(방백方伯)이 면직 당하고, 세궁의 수가 관귀를 극하면 ‘서울의 관료’(경사京司)가 면직 당한다. 세궁 월궁이 모두 관이면 어사가 면직 당하고, 세궁이 수극하고 화해를 만나면 면직되어 돌아옴이 분명하다. 세궁이 절명을 만나고 부궁이 동하면 관장이 죽거나 돌아오지 못한다. 세궁이 휴문 두문인 자는 옮기기 어렵고, 세궁이 개문이나 복덕인 자는 좋은 데로 옮길 수 있다.(세궁이 홑으로 개문을 만나는 자도 또한 그러하다.) 관궁이 ‘세궁의 효’(세효歲爻)를 생하거나 세효가 ‘관성의 효’(관효官爻)를 생하면 절하고 옮긴다.
일진은 그 인민에 속한다. 일진이 절명이나 화해를 만나면 감옥에서 나오고, 또 일진이 절명을 만나면 감옥에서 살해되어 화해의 방위로 나온다. 세궁의 수가 관효인 자는 감옥에서 나온다. 관궁이 왕하면 불길하고, 농사일과 누에치는 일이 이 해에 성공하지 못한다. 호아방이면 대길하다. 부모가 중궁에 동하면 존귀한 자가 위에서 움직이고, 관귀가 중궁에 동하면 어사가 나온다. 대체로 그 흉한 자는 제어함에 좋고, 길한 자는 구조함에 좋다. 이와 반대로 도와서 흉함을 일으키는 자는 그것이 흉하고, 반드시 상극을 일으켜 흉함을 제어하는 자는 일단 길하나 끝에는 궁색하다. 그 중에 또한 공망을 상세히 보고, 그 풍작과 흉작, 홍수와 가뭄, 재액과 상서 등 모두는 마땅히 천시편의 조목과 연국가의 논단論斷을 의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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